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관련 사이트 |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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관련 법령 |
◆ 설계도서 및 감리보고서
「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」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설물의 발주자는 감리보고서를, 관리주체는 시설물관리대장을
공단에 제출토록하고 있고, 시설물의 시공자는 설계도서 등 관련서류를 관리주체 및 공단에 제출하여야 하며, 관리주체 및 공단에서는
이를 보존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.
◆ 건설공사 안전점검종합보고서
「건설기술관리법」 제26조의2제4항 및 동법 시행령 제46조5의에 따라 종합보고서를 제출받은 발주청 또는 해당 건설공사의 허가ㆍ인가ㆍ승인
등을 한 행정기관의 장은 해당 건설공사의 준공 후 3개월 이내에 종합보고서(「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」 제2조제2호 및 제3호에
따른 1종시설물 및 2종시설물에 대한 종합보고서에 한한다)를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 [제96조로 변경]
동법 시행령 제61조(업무의 위탁)에 따라 발주청 또는 해당 건설공사의 허가ㆍ인가ㆍ승인 등을 한 행정기관의 장은 종합보고서를 한국시설안전공단에
제출하여야 하며 공단에서는 이를 보존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. 동법 시행령 제46조5의5항에 따라 안전점검종합보고서는
[건설공사 안전점검종합보고서 작성 및 관리지침]에 따른 안전점검종합보고서CD로 작성하여 한국시설안전공단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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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출 대상
: 시설물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대상 1, 2종 시설물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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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출 시기
: 시설물 준공후 3개월 이내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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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출 내용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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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 출 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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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출의무자 |
작성 및 제출방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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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시설물관리대장 |
관리주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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한국시설안전공단 FMS(시설물정보 종합관리시스템)
관리주체 사용자ID를 발급받아 등록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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설계도서 등 관련서류
(도면/문서) |
시공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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온통 설계도서관리시스템 등록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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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감리보고서 |
발주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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온통 설계도서관리시스템 등록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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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안전점검종합보고서 |
발주청
(인허가기관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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온통 설계도서관리시스템 등록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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검사 및 보존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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한국시설안전공단에서는 제출된 준공도서가 [준공도서사본 작성 및 관리지침]의
규정대로 작성되었는지 검사하여 규정대로 작성되었을경우 [접수필증]을
교부하며 미비된 경우 내용보완 및 재작성하여 제출토록 하고 있으며 공단에 제출된 설계도서는 보존설비가 갖추어진 장소에 현황검색이
가능하도록 전산화하여 보존하고 있고, 보존중인 준공도서 목록을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있습니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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